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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 게시판학교법인 함주학원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2025년 9월 1일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 대표자 -다 음 - 1. 채용인원 2. 원서 접수기간 및 전형방법 3. 제출서류 4. 근무조건 가. 임용형태 : 채용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 다. 근무시간 : 09:00 ~ 18:00(휴게시간 1시간) 라. 보 수 : 학교법인 함주학원 임금기준에 따름 마. 후생복지 : 4대보험 가입 5. 서류제출 반환 안내 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11조(채용 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서류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라며,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. 6. 결격사유 가.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인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- 이 법인이나 이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- 병역의무자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 -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. 기타법률 - 아동,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-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의거 취업이 제한된 사람 ※ 최종합격 및 임용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. 기타 유의사항 가. 기재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나. 본인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 ☏041-675-8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좋아요
- 일반 게시판학교법인 함주학원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2025년 8월 21일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 대표자 -다 음 - 1. 채용인원 2. 원서 접수기간 및 전형방법 3. 제출서류 4. 근무조건 가. 임용형태 : 채용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 다. 근무시간 : 09:00 ~ 18:00(휴게시간 1시간) 라. 보 수 : 학교법인 함주학원 임금기준에 따름 마. 후생복지 : 4대보험 가입 5. 서류제출 반환 안내 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11조(채용 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서류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라며,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. 6. 결격사유 가.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인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- 이 법인이나 이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- 병역의무자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 -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. 기타법률 - 아동,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-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의거 취업이 제한된 사람 ※ 최종합격 및 임용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. 기타 유의사항 가. 기재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나. 본인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 ☏041-675-8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좋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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